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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호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이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범위 내, 세대 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031-8024-3424)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가스 확대와 더불어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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