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시 인력운영과에서 주관했던 5급(상당) 이하 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 채용업무를 실·국·본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실·국·본부장이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매년 1차례 진행됐던 5급(상당) 이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2회 실시토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조정시 삭감 규정도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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