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청정공원 선포는 행정재경위원회 제안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포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주ㆍ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에 따라 이뤄진 것.
그동안 주민의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공원이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음주소란 등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구의회는 이번 청정공원 선포식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구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의원과 주민들이 중심이 돼 봉수대공원을 금주·금연청정공원 지정한 바 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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