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행위제한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인천(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제외)·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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