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 외 일반 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선분양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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