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 외 일반 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선분양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