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지침’의 개정사항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951개로 확대 ▷부양의무자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작년 894개에서 951개 질환으로 크게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지원 범위는 ▷진료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대상 질환 91개)▷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대상 질환 94개)▷간병비(대상 질환 95개) ▷특수 식이 구입비(대상 질환 7개) 등이다.
김진용 보건행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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