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과태료 170만원 부과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는 금연집중홍보의 달을 맞이해 25일~5월3일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된 이후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흡연카페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대대적인 지도·점검 및 금연홍보를 병행하여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 1월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만5056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99곳 등 모두 7만655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으로 구성된 총 9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 제공업소, 1000㎡이상 복합건축물, 공원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지난 3월31일자로 흡연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흡연카페,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원~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점검과 병행해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이 많이 집결하는 거리나 역사 등에서 금연지킴이와 함께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및 추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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