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처음으로 도입·시행하는 제도임에 따라 ‘05.1.1~‘07.12.31(3년) 기간중 사용검사를 얻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수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을 넘겨야 하며, 조사대상 중 상위 10%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주택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방지하고 건설업계에서 입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소비자만족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5개 부문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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