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처음으로 도입·시행하는 제도임에 따라 ‘05.1.1~‘07.12.31(3년) 기간중 사용검사를 얻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수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을 넘겨야 하며, 조사대상 중 상위 10%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주택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방지하고 건설업계에서 입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소비자만족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5개 부문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