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방안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소급을 하고 강화할 때는 소급을 안 해왔다”고 말했다.
아직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의 경우 규제를 완화할 때는 소급 적용을 해온 만큼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되면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입장이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에 대해서는 10년, 85㎡ 이상에 대해서는 7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에 대해서는 7년, 85㎡ 초과에 대해서는 5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도록 돼있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 중 충청권에 대해서만 3년간, 나머지 지방에서는 1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분양받은 판교신도시 등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판교신도시는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대형 평형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지난해 7월30일 이후 분양된 물량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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