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체납징수에서는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 관리해 압류 및 체납징수 활동에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사업허가 부서에 명단을 통보,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김정길 재무과장은 “그동안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변상금을 체납해 온 주민들에게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에 제한을 둠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공정한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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