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Barrier Free)’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대외 인증업무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증분야는 도시·구역인증과 개별시설물인증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물인증은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으로 세분된다.
BF 인증기관인 토공은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인증심사기준을 수립했으며, 올해 1월부터 ‘BF인증센터’를 설치해 인증업무를 준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공은 지난 5월15일부터 한 달 여에 거쳐 각 인증분야별로 국내 대표적 시설 14개를 대상으로 시험인증(pre-test)을 시행하기도 했다.
인증을 받기 원하는 시행자나 건축주는 토공의 BF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공은 인증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증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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