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내 유족들의 더욱 많은 진정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임에 따라 지역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군대 창설 이래(1948년 11월~2018년 9월) 모든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오는 2020년 9월까지) 받고 있다.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 및 팩스로 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진실 규명을 통해 유족분들이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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