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 부터 적용됨에 따라 8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1472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된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 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 원)면 신청 가능햐다.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 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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