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했다. 이를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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