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평준화된 농업지원정책을 탈피하고 향후 정책사업 지원시 중복 부당 지원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농사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농사인력과 농지, 축산, 재배농산물 등의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이달부터 오는 2009년 말까지며, 특정 구비서류 없이 해당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예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2010년부터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규 및 변경(3개월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자경과 임차농지 모두가 포함된다.
등록여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율 선택사항이나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 또 한 번 등록하면 이후 중요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농업 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해 농림사업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644-2313)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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