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원대책 내달 4일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9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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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기업문제점 해결 상담·설명회 열기로
과오납금 찾아주고 세무지식등 이메일로 발송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범정부차원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친시장(親市場)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대책은 지방세 상담관 지정, 운영을 비롯해 기업 지원 홍보책자 발간, 과세전적부심사 강화, 재산세 분납대상 하향 조정, 세부자료 제촐 축소 및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추징액 적발위주의 감사로 인해 세금 부과경향으로 과세 관청이 우선과제하고 보자는 식의 책임회피 경향이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

따라서 지방세 납세협력비용이 과다발생하고 있어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비해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시간, 외부 인건비,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 비율이 매우 높아 이번 친시장 지방세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지원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기업이 처한 애로·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상담관을 지정, 운영하며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홍보책자를 제작해 9월중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평4공단을 중심으로 입주업체를 3권역으로 나눠 지방세, 국세 합동설명회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과세 및 지방세 추징 등 사유발생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반드시 필요한 절차 사항으로 운영해 과세전 사전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강화해 나간다.

구는 기업에 미환부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재산세 분납대상도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체의 수혜범위를 확대, 올 6월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법인세 과표 1억원미만 기업,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영세사업자 등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정부정보공유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 서류제출 의무를 축소 또는 서면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운영(단,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Business friendly 지방세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특수시책으로 부평구경제, 경영정보지에 지방세 이야기코너 운영과 지역내 공장등록 업체 중 이메일(e-mail) 주소가 등록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비과세 사항중 기업이 꼭 알아야할 감면조건 및 유예기간, 추징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이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 및 이의 신청 등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등 지방세법 게정에 따른 내용,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등 기업의 유익한 세무 지식 등을 매월 초 정보지발행 및 이메일(e-mail) 발송을 통해 알려준다는 계획으로 이는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 대책 일조와 함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면 차량 주차안내판 배부를 통한 감면조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생계, 보철용 챠량등록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감면조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차량등록일 부터 1년 이내 명의를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행한다.

주차알림판 앞면에는 구 캐릭터인 부디부니와 차량소유 연락처를 기재하며 뒷면에는 감면차량 세금혜택 유지 알림 문구를 기재한다는 것으로 수혜자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함으로 추징에 따른 민원야기를 미연에 방지해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고객 만족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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