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그동안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중개보조원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폐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8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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