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취수장으로부터 입지규제 이격거리가 조정돼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입지규제 거리가 취수장으로부터 7㎞로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공장입지가 불가능하지만,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에서는 200㎥/일 미만 폐수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2권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공장(1000㎡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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