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규제면적 644.1㎢→226.3㎢로 축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7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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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9월1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현행 규제면적이 644.1㎢(전체면적의 76.1%)에서 개정 후 226.3㎢(25.8%)로 대폭 축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취수장으로부터 입지규제 이격거리가 조정돼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입지규제 거리가 취수장으로부터 7㎞로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경우 공장입지가 불가능하지만,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에서는 200㎥/일 미만 폐수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2권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공장(1000㎡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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