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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