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찾아가는 민원상담제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4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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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임충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사 및 단속업무가 강제철거 위주에서 단속(계도) 위주로 추진되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조치율이 저하되면서 이뤄졌다.

시는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고발, 벌금 등 주민의 불이익을 감소시켜 주민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26일까지 장흥면 6개리, 양주1동 5개리, 양주2동 5개리 등 지역내 총 13개리 마을회관을 방문하며 건축, 형질변경 인허가 절차 상담 및 주민건의 사항 등 ‘찾아가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또 농업용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용 건축물 불법예방용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위반건축물 표지판 스티커 제작 및 부착 등의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토사 매립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녹지관리담당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23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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