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 행정부의 간섭없이 인천전문대 학장의 의지에 따라 행사돼 오던 교수 임용 등에 관한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장이 행사해 오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에 대한 신규채용 및 승진에 대한 임용권한을 분리해 학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립대 교원의 임용은 학장의 임용제청에 따라 시장이 임용토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특히 인천전문대학교 부교수와 조교수에 대한 정직 및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조치도 학장의 위임 사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공통 사항으로 교수와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 권한 역시 시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최근 교수 승진 및 임용 과정에서 빚어졌던 가짜 박사학위 파문 등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가짜 박사학위 파동 등으로 실추됐던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그동안 학장에게 위임됐던 권한을 시로 회수하게 됐다""며 “대학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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