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읍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민원서류 접수, 처리완료 등의 상황을 즉시 문자메세지로 알려줘 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받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 중이다.
대상 민원은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은 모두 해당되며 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안내 문자를 받고자 하는 핸드폰 번호를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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