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정례회 파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3 1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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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비례대표 J모의원 자격 싸고 실랑이 경기도 파주시의회(의장 신충호)가 10명이 정원인데도 11명이 등원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에 의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J모 의원(한. 비례대표)의 자격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23일 오전 파주시의회는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과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제명처분된 J의원이 나와 배석과 함께 신상발언을 요구하는 돌발상황이 벌어졌다.

개회에 앞서 신충호 파주시의회 의장은 J의원의 자격 처리에 관한 설명과 함께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으나 J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문위원들간 실랑이가 벌어져 개회가 30여분 이상 늦어졌다.

그러나 J의원의 자진 퇴장으로 어렵게 개회됐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J의원은 오전 10시47분께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중앙을 점거하고 신상발언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시51분 정회와 함께 속개된 의회는 11시50여분까지 시정질문의 건을 마무리했으나 이날 파행은 상당기간 파주시의회 위상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J의원은 퇴장 후 신상발언문을 통해 “지난 7월14일자 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효력정지 판결을 받아 21일과 22일에 걸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본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회에서 의결한 만큼 그 원인에 대한 정지처분도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J의원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지구당에 ‘임기 2년 뒤인 2008년 6월30일자로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사퇴시한이 다가오자 J의원은 ‘당시 작성된 사직서는 지구당의 지시와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인무료’라며 사직서 등을 찢어버려 공문서훼손 등 파주시의의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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