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동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3 1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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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시가 김포1동(북변, 감정)과 사우동, 풍무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김포재정비촉진사업 예정지역인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약 2.1㎢로써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해 허가구역이 지정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당지역은 김포시 김포1동(북변, 감정),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9만 7073㎡ 규모이며 지구경계는 북측으로는 48호선 경계(사우택지), 동측으로는 풍무로 서측, 남측으로는 김포근린공원, 서측으로는 북변택지개발지구 경계로 설정했다.

오는 29일부터 2013년 7월28일까지 5년간 해당지역내 주거지역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제곱미터 이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 예정구역 2.2㎢에서 아파트가 기존에 건설된 7곳(0.12㎢)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추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지역은 아파트와 부지가 일체화된 존치가 예상되는 사유재산으로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도시개발과(980-2592), 시민봉사과(980-2334)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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