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풍산택지지구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국토해양부에 건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3 1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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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땐 집중호우 침수원인 될수도 하남시(시장 김황식)는 최근 지역내 조성되고 있는 풍산택지지구내 전용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풍산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획일적으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거 도로와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적용할 경우 경사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도로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아 집중호우시 주택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경사지 건축물의 옆면과 후면은 전면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토를 하게 돼 1층은 지표면과 0.5~1m 이상 차이가 나는 반지하 건축물이 건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쇄도하는 민원과 건축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1층 바닥높이 제한규정을 단독주택용지에 한해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거나 인접 택지개발지구와 동일하게 바닥높이를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에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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