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행 풍산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획일적으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거 도로와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적용할 경우 경사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도로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아 집중호우시 주택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경사지 건축물의 옆면과 후면은 전면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토를 하게 돼 1층은 지표면과 0.5~1m 이상 차이가 나는 반지하 건축물이 건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쇄도하는 민원과 건축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1층 바닥높이 제한규정을 단독주택용지에 한해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거나 인접 택지개발지구와 동일하게 바닥높이를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에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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