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단계 이달말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3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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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득·재산 이의신청 주민센터로 제출 인천시가 기초노령연금제도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까지 신청접수한 대상자들에 대해 소득·재산조사 및 금융자산 조회 결과를 반영 급여대상자를 확정, 통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급여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4만3000명으로 이 가운데 3만4000명이 선정기준에 적합해 수급자로 선정 통보됐으며 미해당으로 통보받은 대상자 중 본인의 소득, 재산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연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이의신청서와 신분증,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 2단계 사업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인 자에게 매월 최대 8만4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 상반기까지는 1단계로 70세 이상 노인 8만6000여명에게 지급됐으며 이달부터 2단계로 확대돼 65세 이상 노인 총 12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노인인구 중 57%에 해당된다.

2009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인구의 70%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3단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1944년 3월30일 이전 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2008년 10월 예정이다. 문의(440-3946)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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