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안은 기존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라는 일률적인 거리 개념을 적용한 현 처리기준에서 탈피, 건축물(시설물) 등의 높이제한 조정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의 조항을 삭제해 조망대상의 특성과 거리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성이 반영됐다.
특히 연천은대리성이 사적 제469호(2006.1.2)로 지정됨에 따라 전곡리선사유적지와 중복된 구역을 포함해 두 유적의 기준안을 하나의 현상변경처리기준으로 일원화 했다.
22일 연천군은 전곡리선사유적지와 은대리성 등 사적지 주변의 구역에 실정에 맞도록 현실적인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문화재청 고시 2008-54호)받아 지난달 17일에0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이들 사적지가 현상변경 처리기준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문화재보호는 물론 민원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천군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은 사적지 경계로부터 500m(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이내에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 관계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현장조사 및 보완·재심의 등 처리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주민과 사업시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본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전곡리선사유적지와 연천은대리성 주변의 지역개발행위의 가속화가 기대되고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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