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부터 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또 외래진료를 받을시에 수급권자는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나 ‘선택병·의원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 시는 그간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교육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적시에 알맞은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건강관리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가운데 근로무능력자를 말하며, 남양주시에는 현재 6200명의 대상자가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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