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 시행시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현 ‘부과일 이후 60일 이내’에서 ‘부과일 이후 1년 이내’로 연장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한 부담금이다.
이번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하위법령 및 시·도 조례 정비 등을 감안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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