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지난해 5월 체결한 ‘한·중 수색구조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한·중 해상수색구조 협정'의 원활한 수행과 세부 수행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해경 측은 기대했다.
이행합의서에는 양측이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조난 정보교환과 수색구조 지원, 교환근무, 실무회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해양사고 발생시 양측이 긴밀하고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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