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이용업(이발소) 영업신고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자가 이용업 표시등을 달고 영업을할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21일부터 5일간 이용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등(일명 사인볼)을 사용하는 영업소를 방문,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표시등을 교체하거나 형태를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업의 장기간 불황과 과거 일부 업소의 불건전한 영업과 함께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이용업 표시등을 무분별하게 사용,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용업 표시등 사용을 제한, 이용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이미지 제고 등 건전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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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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