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제공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만 65세 이상자 중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해 농촌에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공공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정부시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들은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마을주민 및 학생 대상 예절교육, 한문교육, 문화재시설관리, 지역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
사업 참가자는 1일 3~4시간, 연간 약 120시간 근무하게 되며, 보수는 월 20만원 이내를 지급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644-2313)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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