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토지 특성조사 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1 1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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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심의거쳐 10월말 공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구에 따르면 내달 8일까지 실시될 이번 특성조사는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606필지로 조사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조사방법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오는 9월8일부터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을 받아 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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