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내달 8일까지 실시될 이번 특성조사는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606필지로 조사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조사방법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오는 9월8일부터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을 받아 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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