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독도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일본의 사과와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의 일본 영토 명기 철회, 일본의 망언과 망동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주문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18일 제145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일본 정부가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제2의 주권 침탈로 간주하고 일본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중앙부처인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보내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부천시민과 시의회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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