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우량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투기 등을 노린 불량 기업은 진출이 원천 봉쇄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가 발의한 ‘인천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4건의 조례안을 받아들여 이를 공포,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및 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관 고시로 지정된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토지매각 때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아 왔지만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경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관 고시 외국인 투자기업은 컴퓨터 제조 및 설계 등의 기술을 가진 고도기술수반산업 분야로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가 포함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 등 산업지원 서비스업 분야다.
하지만 시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기획과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및 분양 등을 일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 및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종이회사'를 설립한 뒤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로 공급받고 국내기업에 이를 판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업들의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조세감면 특혜를 공제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그동안 투기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원천 봉쇄될 것""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인 투자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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