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포되는 이 조례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과 청소년 보호 등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운영한다.
금연권장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버스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걷기운동일환으로 구에서 지정한 거리 등이다.
특히 간석4동 우성아파트 부근 석정초, 석정중, 석정여고, 인천남고, 성산효도대학원 등 5개 초· 중·고가 밀집돼 있는 ‘공들이길’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금연권장어린이보호거리’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 실천시설 지정, 담배광고 및 협찬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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