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1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00세대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5년 이내 출산 ·입양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된 입주신청 기간 중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17부터 25일까지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1순위, 28일부터 30일까지는 혼인기간이 3∼5년인 2순위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며, 다음 달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