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일환으로 우선 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혜택과 지원요건, 권리구제 방법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지역내 2000여개의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하광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등 기업인 단체의 협조를 통해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합동 설명회에 지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과장을 비롯한 팀장급 공무원 2명을 세무상담사로 지정해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 관련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상담하는 ‘세무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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