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분양 당시 아파트 등 대부분이 블록번지로 토지가 분양돼 입주민들이 입주 전, 후 상담 기간까지 블록번지로 인식하고 혼용 사용돼 혼란과 생활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입주민들의 주소에 대한 혼란을 막고 준공 후 입주민들의 주소변경 등 행정절차와 등기비용 절감 등 불편함을 막기 위해 준공 전 미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주택과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도 확정예정지번 부여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장현, 목감지구에도 이와 같은 확정예정지번을 적용하여 주소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등기비용 절감 등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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