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먼저 시는 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단속권한이 있는 3~5종 사업장 9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
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도 측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하고,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남도에 대기오염물질 이동식 측정차량 조기 구입운영을 적극 건의하고, 국가산단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방지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여수산단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여수시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검찰 조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보강 수사와 별도로 여수시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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