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시민불편사항 처리반은 5급 실과소장을 반장으로 2개 조 8명을 편성 운영해 매일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를 순찰하면서 방치된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도시미관 저해사항이나 도로, 보도파손 등 시민불편사항을 관찰, 현장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처리반이 현장 처리하고 현장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처리기한을 지정 통보한다.
또한 관찰처리사항을 GIS(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된 종합관찰사항란에 등록, 정비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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