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권판매 강력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6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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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단속전담반 편성 광명시(시장 이효선)가 청소년들에게 복권을 판매 할 수 없는데도 이같은 판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권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에는 로또복권 판매업소가 45곳 있으나 이따금씩 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 지역경제 담당직원 2명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 연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같은 단속은 1인1회 10만원권 초과 판매 행위를 비롯해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불법복권발행, 허위광고, 음란성 부착물 등을 지역내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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