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식경제부의 공장입지기준 고시 제2008-86호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한대상 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데 따른 것.
시는 그간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가축혈분 등)을 원료로 하는 사료 제조업 및 비료제조업 ▲레미콘관련 제조업, 아스콘 관련 제조업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제조업 등의 공장입지를 제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공장신설을 규제했으나 현실적으로 용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있어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환경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해 제한이 있어 난개발과 무분별한 환경오염 공장의 난립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 팔당상수원보호 등 각종 규제로 신설공장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설이 어려워 지역내 기업들이 타 지역 이전을 검토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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