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지난 2006년 9월 인천으로의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공업용지를 주거·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당시 용도변경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우전자 소유 부지 3만4000여평 부지 가운데 준주거용지는 3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대우전자와 합의했다. 조례에는 준주거지역에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이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상업·업무용지는 800% 이하의 인센티브를 주되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숙박 및 사무실 등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우전자 인천본사 이전 부지로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지목하고 본사 이전 후 향후 10년 동안 ㈜대우전자 본사의 타지역 이전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우전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 37명은 지난해 11월 시와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용현·학익지구에 1812세대의 오피스텔을 짓게 해달라며 남구청에 사업 계획안을 제출하고 남구는 이를 수용했다.
시는 남구가 수용한 이 일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위한 구역지정 요청에 대해 “아직 ㈜대우전자와 본사이전 등에 대한 MOU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역지정은 무리가 있다""며 대우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우전자의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은 “대우전자는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가격 상승과 분양 수익만으로도 수천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이 당초 시와 논의한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 역시 “대우전자가 제시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위한 구역지정에 대한 보완사항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며 “추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특혜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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