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검사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2008년 6월말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88.7%)해 체납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이달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인식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 하순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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