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마크 이렇게 바꿔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5 2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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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표지변경 설문조사 결과 반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소장 강봉대)는 지리적 표지(마크)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등록제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 등록제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리적 표지(마크)는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형상화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돼 지난해 지리적 표지(마크)와 관련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리적 특산품 표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한 결과 56%가 표지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새로운 지리적 표시(마크)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농관원 강화출장소는 앞으로 새로 개정된 지리적 특산품 표시제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종전의 표지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기존 지리적 표지(마크)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천시 강화군에는 강화군산림조합의 강화약쑥(제 16호)이 지리적 표시에 등록돼 있다. 문의(032-933-6060)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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