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기분 100억원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5 1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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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택공시가격 30% 상승 서구(구청장 이훈국)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총 13만7572건에 100억6700만원의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2008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이는 서구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영향으로 평균 30% 이상의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1만7574건에 44억1900만원, 건축물은 1만9990건에 56억4800만원, 선박 8건에 11만9000원을 각각 부과했다.

세액별로는 재산세 100억6700만원, 도시계획세 66억4300만원, 공동시설세 50억5000만원, 지방교육세 20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인천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는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중앙회에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가운데 구세수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정기분 재산세의 원할한 납부를 위해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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