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300억원 기업투자 성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5 1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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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위기때 규제 개선 이끌어… 지역 경제활성화 큰도움 될듯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끈질긴 노력으로 무산될 뻔한 3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성사시켜 화제다.

15일 시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해당 법규제의 개선까지 이끌어내 기업 활동과 이천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4개월에 걸쳐 노력한 끝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역내 기업인 (주)두산테크팩(대표 강태순)의 기계설비 증설 허용을 얻어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의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허용하는 것으로 선회된 것.

이로 인해 미국법인과 합작으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이 회사는 계획대로 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소재한 (주)두산테크팩이 신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기계설비를 들이고자 미국법인과 합작투자계획을 세우고 가능여부를 시에 문의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음료수나 캔맥주 용기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한번 오픈하면 음용하던지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 기존 용기의 단점을 보완해 PET병과 같은 나사식 뚜껑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음료의 탄산성분 등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존의 준농림지역이던 공장부지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 됨에 따라 첨단업종이 아닌 경우 불가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시는 공장증설이 아닌 기존건축물내 빈 공간에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계설비 등 생산라인만 추가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기존공장 건축물 내에 기계만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증설에 해당된다며 첨단업종이 아닌 경우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병돈 시장도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수없이 방문, 건의하고 설득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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