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동구는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가 15일 공포됨에 따라,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부모들에게 ‘출산·입양 축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가정 중 입양아 및 셋째 출생아부터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은 물론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은 지역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15일 이후 입양아 또는 셋째아 부모이며 축하금은 한 명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마친 뒤,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 축하금 지급 신청을 하면 신청시 축하금의 1/2을 먼저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잔여 축하금을 지급 받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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