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다.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하며,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한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상 동사무소,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예비신청서를 배부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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